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문단 편집) == 논란 == * 진범이 자백한 시점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이춘재에 대한 처벌이다. 용의자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진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연쇄살인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용의자가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기 때문에 가석방 신청을 모두 불허하는 방법으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둘 수는 있다. 참고로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신청 요건이 된다. 만약 진범이라면 가석방을 해줄 경우 피해자 유족의 반발 등을 비롯해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게 분명하기에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 또 가석방 심사요건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대상이다. 연쇄살인범인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가석방 부적격 결정 사유가 된다. 그리고 [[경북북부교도소|경북북부제2교도소]](슈퍼맥스급 교도소[* 재소자 처우가 가장 좋지 않은 곳이며 최고 수준의 경비를 자랑한다. [[미국]] [[ADX 플로렌스 교도소]], [[러시아]] [[흑돌고래 교도소]], [[일본]] 후츄 형무소, [[프랑스]] 샹테 교도소와 동급이다.])나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준하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 가능성도 생겼는데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상위 등급의 다른 교도소로 이감시키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춘재가 교도소에서 추가로 잘못한 것은 없었고, 25년간 모범수였기도 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살인 사건을 명분으로 처우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가량 수원구치소에서 조사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는 다시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그래도 이춘재의 안전보장을 명분으로 독방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접촉도 못하고 평생 혼자 복역하게 되었으니 나름 처벌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 * 프로파일러 서울디지털대 배상훈 교수는 한국 수사 시스템의 허술함 때문에 진작 잡을 수 있었을지도 모를 범인을 못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미 이춘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2011년]]에 추출되어 보관되어 있었으나 경찰 측에서 이걸 미제 사건들과 대조해보지 않아서 8년이나 늦게 특정이 되었기 때문.[* 다만 표창원 의원에 따르면 2011년의 DNA 과학기술로도 검출이 안 돼서 2019년에 와서야 가능해졌다고 한다.] 실제 이 때 왜 대조가 안 되었는지 따져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처제 살인사건 당시 이춘재를 붙잡았을 때 조사할 기회가 있었으나 이 역시 놓쳤다.[* 실제로 1994년 즈음 용의자 이춘재를 조사할 기회가 있었으나 무산됐다고 한다. [[청주 처제 살인사건]] 이후 이춘재의 화성 본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화성수사본부는 이춘재의 조사를 요청했으나 [[청주흥덕경찰서]]는 처제 사건을 처리하느라 바쁘니 필요하다면 와서 직접 데려가라고 요구했고, 이후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났다고 한다. 이 역시 이춘재의 혈액형이 O형이어서 당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344490|#]]] * 용의자가 특정된 [[9월 19일]] [[OCN]]에서 편성된 [[곡성(영화)|곡성]]을 [[살인의 추억]]으로 변경하는 공지를 올렸으며 [[YES24]]에서는 살인의 추억 블루레이 20% 할인 행사를 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심각한 살인사건을 너무 대놓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피해자 유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 반면 영화는 당시에도 인정됐듯이 잘 만든 내용에 유가족들도 우호적이었고 영화 편성을 통해 사건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좋은 거 아니냐는 옹호 의견도 나왔다. 이후 OCN 측은 사회적 환기를 위한 편성이라고 해명했고 YES24 측은 특가 문구를 내렸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7&aid=000327581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